안녕하세요, 공비서 원장님 입니다.
공비서 원장님 이용약관 내용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■개정일: 2025년 7월 21일
■개정 내용: 제 15조 9항 추가
9.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산해야 할 금액(예: 위약금, 상품 미결제 등)이 발생한 경우, 사이트는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회원에게 해당 사유 및 청구 금액에 대해 고지하며, 회원은 정당한 이의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※ 변경된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비서 서비스에서 탈퇴/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별도의 탈퇴/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공비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전체 공비서 이용자에게 공통 적용될 예정입니다.
※ 약관에 대한 이의 혹은 문의가 있을 경우 공비서 고객센터를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